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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3호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8호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0호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19호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2호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연수 가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기산호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군인 경력환산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승진ㆍ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제17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기관별 보수 지급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2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3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의2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격심사범위[제5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9호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0호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제6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1호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제7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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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개정 2026. 9. 29.>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공무원
(단위: 천원)

비고
1.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연봉액은 150,467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68,426천원으로 한다.
4.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7,125천원으로 한다.


2. 전문직공무원
(단위: 천원)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단위: 천원)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50,467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6. 국립대학의 교원
(단위: 천원)

비고: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임기제공무원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비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 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구 분상 한 액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133,50488,993
2급(상당) 공무원123,38582,217
3급(상당) 공무원114,70577,054
4급(상당) 공무원104,93360,991
5급(상당) 공무원86,52042,099
구 분상 한 액하 한 액
수석전문관 공무원114,70557,125
전문관 공무원86,52042,099
구 분상 한 액하 한 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101,10442,099
구 분상 한 액하 한 액
연구관 공무원124,01542,099
지도관 공무원114,66142,099
구 분상 한 액하 한 액
치안정감ㆍ소방정감 공무원133,50488,993
치안감ㆍ소방감 공무원123,38582,217
경무관ㆍ소방준감 공무원114,70577,054
총경ㆍ소방정 공무원104,93363,274
경정ㆍ소방령 공무원86,52043,492
구 분상 한 액하 한 액
국립대학의 교원31,416
연봉
등급
적용대상상한액하한액
1호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99,300
2호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90,277
3호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82,072
4호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70,490
5호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93,80153,316
6호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81,94541,288
7호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68,92233,075
8호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58,82026,945
9호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48,557
구 분상 한 액하 한 액
가69,663
나86,60657,708
다70,78250,272
라62,09644,296
마54,678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