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3] <개정 2013.12.16> | |||
|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2조의2 관련) | |||
| 1. 봉급조정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액 | |||
| 지급 시기 | 지급액 | ||
| 11월 |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봉급월액(봉급표상 봉급월액이 6,332,700원 및 6,219,900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금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기본연봉액(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액)의 53퍼센트(전문임기제공무원은 58퍼센트)의 12분의 1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 비고: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42조 및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및 연봉 산입방식 | |||
| 구분 | 산입방식 | ||
|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전년도 봉급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 (1 + 9.32/12)} | ||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별표 32, 별표 33의 제1호 및 제2호 및 제3호가목, 별표 35를 적용받는 공무원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전년도 기본연봉액(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액) × 0.53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 |
| ·별표 33의 제3호나목을 적용받는 공무원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전년도 기본연봉액 × 0.58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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