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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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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3호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8호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0호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19호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2호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연수 가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기산호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군인 경력환산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승진ㆍ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제17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기관별 보수 지급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2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3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의2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격심사범위[제5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9호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0호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제6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1호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제7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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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개정 2026. 7. 30.>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구분경력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ㆍ상근예비역ㆍ대체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100퍼센트
나.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80퍼센트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과학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 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1)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9)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따라 근무한 고용원 경력
ㆍ3)의 경력: 100퍼센트

ㆍ3)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그 밖의 경력
1)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2)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5)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6) 국ㆍ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8)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
9) 「병역법」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ㆍ9)의 경력: 100퍼센트

ㆍ9)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다만, 3)의 경력은 행정ㆍ경영ㆍ연구ㆍ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7)과 8)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비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제2호가목1)에 따른 경력 중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 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2호가목4)에 따른 경력의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위 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같은 호 가목2)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