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제5조 관련) | |
| 구분 | 적용대상 공무원 |
| 별표 3 | 별표 3의2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군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재외무관은 제외한다) |
| 별표 3의2 |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
| 별표 4 | 교정ㆍ보호ㆍ형사법무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 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교정ㆍ보호ㆍ형사법무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 직원,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ㆍ등기사무직ㆍ조사사무직ㆍ통역직 및 법원경위직 공무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헌법재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사무직ㆍ행정직ㆍ법정경위직 공무원, 국회 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공무원(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을 포함한다) |
| 별표 5 |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
| 별표 6 | 지도직공무원 |
| 별표 8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 별표 10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대학생,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소방간부 후보생,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 별표 11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 교육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 별표 12 |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지 않는 교육공무원,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ㆍ국립외교원ㆍ국방대학교ㆍ사법연수원ㆍ경찰대학ㆍ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 |
| 별표 13 | 군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 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
| 별표 14 |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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