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0] <개정 2020. 1. 7.>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제68조제1항 관련) 1.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ㆍ지도관 제외)의 직무급 금액 (단위: 천원) | ||
| 구분 | 가등급 | 나등급 |
| 연간금액 | 13,000 | 7,000 |
|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ㆍ지도관 및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단위: 천원) | ||
| 구분 | 가등급 | 나등급 |
| 연간금액 | 6,100 | 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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