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개정 2026. 2. 27.> | |||
|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
|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 1 | 2,379,500 | 21 | 4,681,500 |
| 2 | 2,454,300 | 22 | 4,825,500 |
| 3 | 2,529,700 | 23 | 5,013,100 |
| 4 | 2,604,500 | 24 | 5,200,300 |
| 5 | 2,679,900 | 25 | 5,387,500 |
| 6 | 2,762,500 | 26 | 5,574,300 |
| 7 | 2,844,900 | 27 | 5,761,100 |
| 8 | 2,927,700 | 28 | 5,948,000 |
| 9 | 3,051,900 | 29 | 6,090,300 |
| 10 | 3,176,100 | 30 | 6,232,600 |
| 11 | 3,300,500 | 31 | 6,374,700 |
| 12 | 3,424,200 | 32 | 6,516,900 |
| 13 | 3,547,700 | 33 | 6,659,200 |
| 14 | 3,671,200 | ||
| 15 | 3,816,100 | ||
| 16 | 3,960,900 | ||
| 17 | 4,105,100 | ||
| 18 | 4,249,300 | ||
| 19 | 4,394,200 | ||
| 20 | 4,537,600 | ||
|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9,447,300원 나.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9,618,800원 2.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43,7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218,8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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