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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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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3호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8호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0호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19호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2호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연수 가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기산호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군인 경력환산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승진ㆍ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제17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기관별 보수 지급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2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3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의2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격심사범위[제5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9호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0호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제6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1호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제7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승진ㆍ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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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8] <개정 2018. 1. 18.>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1조제2항 관련)
가.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4(공안업무 등),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및 별표 10(경찰·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승진 전 호봉승진 후 호봉승진 전 호봉승진 후 호봉승진 전 호봉승진 후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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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등 봉급표)를 적용받고 전보하는 공무원
다군 호봉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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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호봉
가군 호봉다군 호봉나군
호봉
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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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호봉다군 호봉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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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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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사 호봉연구관 호봉연구사 호봉연구관 호봉연구사 호봉연구관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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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지도사 호봉지도관 호봉지도사 호봉지도관 호봉지도사 호봉지도관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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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호봉이 획정된 공무원이 승진 전 계급으로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3.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이 전보된 직위군에서 동일호봉으로 획정되는 경우에는 전보 후 직위군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다음과 같이 잔여기간을 적용한다.
가. 다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또는 나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1) 1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
2) 2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3개월 가산
3) 3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6개월 가산
4) 4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9개월 가산
나. 다군 8호봉·12호봉·15호봉·18호봉·24호봉·33호봉 또는 나군 10호봉·12호봉·15호봉·22호봉·26호봉·33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
다. 다군 9호봉·13호봉·16호봉·19호봉·25호봉·34호봉 또는 나군 11호봉·13호봉·16호봉·23호봉·27호봉·34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6개월 가산
4.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 다만, 강임 시에 획정된 해당 호봉에서 강임되기 전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의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8호봉, 10호봉, 12호봉, 14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나.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3호봉, 6호봉, 9호봉 11호봉, 13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