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7] <개정 2014.11.19.> | ||||
| 군인 경력환산율표 | ||||
| 구분 | 경력 | 호봉 획정 대상별 환산율 | ||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
| 가. 군인경력 | 1) 장교로서의 복무기간 2) 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3) 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4)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5) 「군인보수법」 제9조제4호에 따른 해당 신분의 임용 전 군 교육기간. 다만, 환산된 경력연수는 해당 신분의 경력으로 본다. | 100퍼센트 80퍼센트 80퍼센트 80퍼센트 50퍼센트 |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
| 나. 군인 외 공무원경력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비상근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 80퍼센트 60퍼센트 | 90퍼센트 70퍼센트 | 100퍼센트 80퍼센트 |
| 다. 유사경력 |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 60퍼센트 | 70퍼센트 | 8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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