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2. 29.> | ||||||||||||||||||||
|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공공주택 사업자 (매도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호 | 전화번호 | |||||||||||||||||||
| 주소(사무소 소재지) | ||||||||||||||||||||
| 공공임대 주택 | 매각 호수(세대수) | |||||||||||||||||||
| 종류 | 영구임대주택 [ ], 국민임대주택 [ ], 행복주택 [ ],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분납임대주택 [ ], 기존주택등매입임대 [ ], 그 밖의 유형 [ ] | |||||||||||||||||||
| 유형 |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 ], 오피스텔 [ ] | |||||||||||||||||||
| 주소(사무소 소재지) | ||||||||||||||||||||
| 공공주택 사업자 (매수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호 | 전화번호 | |||||||||||||||||||
| 주소(사무소 소재지)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ㆍ제50조의5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ㆍ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매각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매입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회신 | ||||||||||||
|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 신고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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