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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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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별표 제1호조성원가 산정표(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제1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26조제1호, 제29조, 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제40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제26조제1호, 제33조, 제40조 및 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제안서, 변경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6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7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표준임대차계약서(Ⅰ)(공공건설임대주택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표준임대차계약서(Ⅱ)(분납임대주택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표준임대차계약서(Ⅲ)(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거주사실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거주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공주택 거주사항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공공임대주택 제3자 매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제26조제1호, 제33조, 제40조 및 제41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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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12. 29.>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제26조제1호, 제33조, 제40조 및 제41조제2호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분납금의 산정
가.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1)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을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8년이 지난 후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시, 입주 시 각각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0.1
나)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난 날에 각각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 × 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2
다) 분양전환 시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3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8년이 지나기 전에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시, 입주 시 각각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0.1
나)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난 날에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4 × 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2
다) 분양전환 시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과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분양전환시점의 임차연수) × 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2
나. 항목별 산출방법
1)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비의 산출은 별표 7 제2호라목에 따른다.
2) 이자율: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3) 감정평가금액: 공공주택사업자는 분납금 산정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 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영 제58조, 이 규칙 제42조 및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다.

3. 반환금의 산정기준
가.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과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이자율은 분납금 납부일과 반납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에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계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나.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가목1) 및 2)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다. 감정평가금액: 임대사업자는 반환금 산정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영 제56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할 수 있다.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영 제56조, 이 규칙 제42조 및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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