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 |||
|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
| 구분(추정가격 기준)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
| 분야별 | 배점한도 | ||
| 1.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 | 합계 | 100 | |
| 가. 시공경험 | 21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라 한다. 이하 같다) 항목을 이용 | |
| 나. 기술능력 | 22 | ||
| 다. 시공평가 결과 | 2 | ||
| 라. 경영상태 | 35 | ||
| 마. 신인도 | ±3 | ||
| 바.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절성 | 20 |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절성 | |
| 2.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 합계 | 100 | |
| 가. 시공경험 | 50 | PQ심사 항목을 이용하되, 경영상태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평가 | |
| 나. 경영상태 | 50 | ||
| 다. 신인도 | ±1.5 | ||
| 3. 50억원 미만인 공사 | 합계 | 100 | |
| 가. 시공경험 | 50 | 해당 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업종 실적 누계액 비율 | |
| 나. 경영상태 | 50 | 1) 최근 연도 부채비율 2) 최근 연도 유동비율 3) 영업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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