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신설 2024. 4. 25.> | |||||||
| 거주사실 확인서 | |||||||
| 수분양자 (거주의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자택) | |||||
| (휴대전화) | |||||||
| 공공주택 사업자 | 상호명 | 소재지 | |||||
| 주택의 표시 | (아파트) (동) (호) | ||||||
| 주택 소재지(주소) | |||||||
| 전용면적 (㎡) | 입주자모집 공고일 년 월 일 | ||||||
| 계약체결일 년 월 일 | |||||||
| 거주의무기간: (년) | 최초 입주가능일 년 월 일 | ||||||
| 거주의무기간 종료일 년 월 일 | |||||||
| 거주사실 확인서류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1항(같은 법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거주사실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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