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26. 6. 22.>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청년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 ||
| 구분 | 입주자격 | |
| 가. 청년 |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이 별표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일 것 2)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3) 혼인 중이 아닐 것 | |
| 나.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 사람 나) 예비신혼부부 다)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 라)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한다)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8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퍼센트) 이하로 한다. | |
| 다.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 이하 제2호나목10)에서 같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일 것 2) 65세 이상일 것 | |
| 라. 일반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일 것 | |
| 2. 우선공급 가.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급하는 주택의 60퍼센트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나목1)부터 10)까지의 구분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청년, 예비신혼부부 또는 소년ㆍ소녀가정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구분별 공급비율은 전체 공급비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급비율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 ||
| 구분 | 공급 비율 | 입주자격 |
| 1) 철거민 등 | 1퍼센트 범위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부터 마)까지 및 사)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바)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아)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철거예정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주택분양의 권리를 포기한 자로 한정한다) 다)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당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같은 법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사)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해야 하는 사람 중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부터 마)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 및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
| 2) 국가유공자 등 | 5퍼센트 범위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 3퍼센트 범위 |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5)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9)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사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11)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했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12)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안전지원대상자 (2) 소년ㆍ소녀가정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3)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 4) 다자녀가구 등 | 9퍼센트 범위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나)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가) 2명 이상의 자녀(미성년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 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5) 장애인 | 5퍼센트 범위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한다 |
| 6) 비주택 거주자 등 | 5퍼센트 범위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한 차례로 한정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1) 별표 4 제2호바목1)에 따른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2)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 피해가 우려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지하층 등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나)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다) 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 |
| 7)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 9퍼센트 범위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8) 청년 | 5퍼센트 범위 |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2)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다) 혼인 중이 아닐 것 |
| 9)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8퍼센트 범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일 것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한다)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
| 10) 고령자 | 10퍼센트 범위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65세 이상일 것 |
| 11) 삭제 <2024. 12. 5.> | ||
| 3. 입주자 선정 방법 가. 제1호에 따른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은 제2호에 따른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에 대해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급한다. 1) 해당 단지 전체 공급물량의 5퍼센트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2)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소 공급물량 비율을 고려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5% 이상 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30% 이상 다)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초과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상 나. 제2호에 따른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세부적인 선정방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할 수 있다.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비율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공급비율을 조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호에 따른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 같은 구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음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같은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나목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보다 우선하여 선정한다.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가)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 3점 나)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하: 2점 다) 기준 중위소득의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1점 2) 부양가족의 수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1점 3)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다)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4) 미성년자인 자녀[제2호나목4)가)에 따른 손자녀를 포함한다] 수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1점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한 사람: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한 사람: 1점 6)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사람인 경우 가) 최근 1년 이내: -5점 나) 최근 3년 이내: -3점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라목2) 및 4)를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라목6)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의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영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차인이 다른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제2호나목1)가)부터 마)까지, 자), 차), 같은 목 3)가)(6) 및 같은 3) 나)(1)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 제1호ㆍ제2호 및 이 호 라목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1호ㆍ제2호 및 이 호 라목의 기준 중위소득 기준 비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 10퍼센트포인트 2)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3)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아. 사목에 따라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출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2)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자. 사목 및 아목에 따라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소득 기준을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2)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
| 4. 거주기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공공임대주택에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대료를 할증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 | ||
| 5. 그 밖의 사항 가. 삭제 <2024. 12. 5.> 나. 삭제 <2024. 3. 25.> 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계약자 1명을 정하여 당사자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해야 한다. 라.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또한, 공급신청 시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주 기간동안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마.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혼인 및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제2호나목1)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공급을 신청하여 최초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