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5. 8. 1.> |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 ]제안서 | |||||||||
| [ ]변경 제안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제안자 | 기관명(법인명) | |||||||||
| 대 표 자 | ||||||||||
| 주 소 | ||||||||||
| 복합지구 개요 | 지 구 명 | |||||||||
| 위 치 | ||||||||||
| 복합사업 유형 | ||||||||||
| 면 적 | ||||||||||
| 용도 지역 | ||||||||||
| 계획 인구 및 세대수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4항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 귀하 | |||||||||
| 첨부 서류 | 1. 지정제안의 경우 가.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 복합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서류 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다. 복합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라.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와 현황 사진 마.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적은 서류 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합니다)를 적은 서류(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사항을 적은 서류 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제안의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제안자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담당 부서) | ||||||||||||
| 제안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 ▼ | ||||||||||||
| 검토(관계기관 협의 등) | ||||||||||||
| ▼ | ||||||||||||
| 결재 | ||||||||||||
| ▼ | ||||||||||||
| 공고 | ◀ | 공고(안) 작성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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