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6서식] <신설 2024. 1. 25.>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Ⅰ. 소유자 인적사항 | ||||||||
| 인 적 사 항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민등록상 주 소 | 전화번호 | |||||||
| 소유권 현 황 | 소재지(공유여부 및 허가여부) | 면적(㎡), 건축물 수 | ||||||
| 토지 (총 필지) 등기상 대지 지분 ( ) | ( 공유여부 ) | |||||||
| ( 공유여부 ) | ||||||||
| ( 공유여부 ) | ||||||||
| 건축물 (총 필지) 등기상 건축물 지분 ( ) | ( 허가여부 ) (유형: ) | |||||||
| ( 허가여부 ) (유형: ) | ||||||||
| ( 허가여부 ) (유형: ) | ||||||||
| Ⅱ. 동의사항 | ||||||||
| 1. 주민대표회의 명칭 | ||||||||
| 2. 주민대표회의 구성 | 직 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위원장 | ||||||||
| 부위원장 | ||||||||
| 감 사 | ||||||||
| 위 원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3. 주민대표회의 업무 | (1)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ㆍ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과 관련한 세부사항 ㆍ 운영방법 및 운영비용의 조달에 관한 사항 ㆍ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ㆍ 현물보상 및 토지보상으로 받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및 관련 대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ㆍ 복합지구 지정 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 상황 설명 요청(필요시) ㆍ 그 밖에 복합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 (3) 시공자 추천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 ㆍ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ㆍ 시공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ㆍ 그 밖에 시공자 추천에 필요한 의견 제시 | |
| Ⅲ. 동의내용 | ||
| 가.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기 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본 동의서 제출 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3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나. 본인은 Ⅱ. 동의사항(주민대표회의 명칭, 구성, 업무)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했으며, 위와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위원으로 구성된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가 Ⅱ. 동의사항 중 3. 주민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 귀중 | ||
| 첨부서류 | 1.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
| 유 의 사 항 | ||
|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을 소유자로 적습니다. 2. 소유권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3. 소유권 현황란의 유형은 단독주택, 집합건물(공동주택), 기타(상가, 창고 등 해당 용도) 등으로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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