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5. 8. 1.> |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동의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동의내용 | 사업면적 | (㎡) | ||||||
| 사업유형 | [ ] 주거상업고밀지구 [ ] 주거산업융합지구 [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 |||||||
| 제안자(공공주택사업자) | ||||||||
| 가. 본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습니다. 1)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복합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복합지구 지정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2)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중 하나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본인은 기재된 바와 같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동의자 |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자) 귀중 | ||||||||
| 동의자 소유 토지 현황 | ||||||||
| 소유권 현황 | 소재지(공유여부) | 면적(㎡), 동수 | ||||||
| 토지 (총 필지) 등기상 대지 지분 ( ) | ( 공유여부 ) | ㎡ | ||||||
| ( 공유여부 ) | ㎡ | |||||||
| ( 공유여부 ) | ㎡ | |||||||
| 건축물 (총 필지) 등기상 건축물 지분 ( ) | ( 허가여부 ) (유형 : ) | 동 | ||||||
| ( 허가여부 ) (유형 : ) | 동 | |||||||
| ( 허가여부 ) (유형 : ) | 동 | |||||||
| 첨부서류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각1부(「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 |||||||
| 유 의 사 항 | ||||||||
|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때는 대표자 1명을 토지 등의 소유자로 표기합니다. 2. 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3. 소유권 현황란의 유형은 단독주택, 집합건물(공동주택), 기타(상가, 창고 등 해당 용도) 등으로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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