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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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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별표 제1호조성원가 산정표(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제1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26조제1호, 제29조, 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제40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제26조제1호, 제33조, 제40조 및 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제안서, 변경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6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7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표준임대차계약서(Ⅰ)(공공건설임대주택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표준임대차계약서(Ⅱ)(분납임대주택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표준임대차계약서(Ⅲ)(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거주사실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거주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공주택 거주사항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공공임대주택 제3자 매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26조제1호, 제29조, 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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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26조제1호, 제29조, 제40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1)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자기자금이자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가) 이자율: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나) 임대기간: 임대시작일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
3) 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른다.
나. 감정평가금액: 영 제5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이자율 및 임대기간의 계산은 자기자금 이자의 계산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라. 건축비 및 택지비: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비
가) 건축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로 하되, 표준건축비를 상한(上限)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해당 동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다음의 구조형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다.
(1)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를 포함한다)로 건축하는 주택: 표준건축비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2)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하는 주택: 표준건축비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철골조로 건축하는 주택: 표준건축비의 1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다) 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는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되, 지하피트(방습ㆍ방열 및 배관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을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다.
마)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하거나 표준건축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발코니 새시를 한꺼번에 시공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드는 비용
(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3
(3)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의 설치비
(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제3호의 비용
(5) 공공주택사업자가 발코니를 확장하는 주택인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1)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2) 택지비
가)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나)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 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일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이 경우 기간이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되, 일할계산한다.
(2)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3)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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