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12. 29.> | ||||||||||||||||||
| 공공임대주택 제3자 매각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공공주택 사업자 (매도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호 | 전화번호 | |||||||||||||||||
| 주소(사무소 소재지) | ||||||||||||||||||
| 공공임대 주택 | 매각 호수(세대수) | |||||||||||||||||
| 종류 |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그 밖의 유형 [ ] | |||||||||||||||||
| 유형 |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 ], 오피스텔 [ ] | |||||||||||||||||
| 주소(사무소 소재지) | ||||||||||||||||||
| 매수인 | 법인명(성명)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상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제출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매각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회신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군·자치구 | (처리기관) 시·군·자치구 | (처리기관) 시·군·자치구 | 신고인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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