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4. 4. 25.> | |||||||||||||||||||||||||||
|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 | |||||||||||||||||||||||||
| 수분양자 (거주의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자택) | |||||||||||||||||||||||||
| (휴대전화) | |||||||||||||||||||||||||||
| 공공주택 사업자 | 상호명 | 소재지 | |||||||||||||||||||||||||
| 주택의 표시 | (아파트) (동) (호) | ||||||||||||||||||||||||||
| 주택 소재지(주소) | |||||||||||||||||||||||||||
| 전용면적 (㎡) | 입주자모집 공고일 년 월 일 | ||||||||||||||||||||||||||
| 계약체결일 년 월 일 | |||||||||||||||||||||||||||
| 거주의무기간: (년) | 최초 입주가능일 년 월 일 | ||||||||||||||||||||||||||
| 거주의무기간 종료일 년 월 일 | |||||||||||||||||||||||||||
| 거주의무 예외 해당 여부 | [ ]해당 없음 [ ]해당 | ||||||||||||||||||||||||||
| 거주의무 예외 확인일: 년 월 일 | |||||||||||||||||||||||||||
| 거주의무 예외 인정기간: 년 개월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1항(같은 법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거주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공공주택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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