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개정 2024. 4. 25.> | ||||||
| 매입신청서 | ||||||
| 수분양자 (계약자 또는 소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자택) | ||||
| (휴대폰) | ||||||
| 분양자 (사업시행자) | 성명 | 담당부서 | ||||
| 주소 | 연락처 | |||||
| 주택의 표시 | (아파트) (동) (호) | |||||
| 주택 소재지(주소) | ||||||
| 전용면적 (㎡) | 입주자모집공고일 년 월 일 | |||||
| 계약체결일 년 월 일 | 입주일(예정) 년 월 일 | |||||
| 잔금 완납 여부 [ ]미납 [ ]완납 | 소유권 이전일 년 월 일 | |||||
| 전매제한기간: (년) 거주의무기간: (년) | ||||||
| 매입신청사유 | 예외적 전매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위 주택(분양권)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공공주택사업자 귀하 | ||||||
| 첨부서류 | 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3. 분양계약서 사본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주택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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