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2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공공주택 사업자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호 | 전화번호 | |||||||||||||||||||||||
| 주소(사무소 소재지) | ||||||||||||||||||||||||
| 공공임대 주택 | 위치 | |||||||||||||||||||||||
| 임대주택의 종류 |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 ] | |||||||||||||||||||||||
| 임대주택의 유형 |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 ], 오피스텔 [ ] | |||||||||||||||||||||||
| 분양전환 조건 등 | 호수(세대수) | 분양전환 (예정)가격 | 공급대상 | |||||||||||||||||||||
| 전용면적 | 호(세대)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
| ㎡ | 원 | 호(세대) | 호(세대) | |||||||||||||||||||||
| ㎡ | 원 | 호(세대) | 호(세대) | |||||||||||||||||||||
| ㎡ | 원 | 호(세대) | 호(세대) | |||||||||||||||||||||
| 합계 | 원 | 호(세대) | 호(세대) | |||||||||||||||||||||
| 분양전환 예정일자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 주택만 해당합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회신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