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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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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조성원가 산정표(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제1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26조제1호, 제29조, 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제40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제26조제1호, 제33조, 제40조 및 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제안서, 변경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6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7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표준임대차계약서(Ⅰ)(공공건설임대주택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표준임대차계약서(Ⅱ)(분납임대주택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표준임대차계약서(Ⅲ)(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거주사실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거주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공주택 거주사항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공공임대주택 제3자 매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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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6. 22.>
[국토교통부령 제269호(2015. 12. 19.) 별표 4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국토교통부령 제1242호(2023. 8. 4.) 별표 4 제2호라목6)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공급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구분입주자격선정순위
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
가)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나.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나)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4)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2. 우선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공급비율 범위 내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분공급비율입주자격
가. 철거민 등10퍼센트 범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1), 2), 3), 4), 5) 및 7)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하고, 6)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8)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별표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사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철거 예정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주택분양의 권리를 포기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사람
3)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사람
4)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당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호에 따라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및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사람
5)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연접한 시·군·자치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사람
6)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7)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9)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였거나 퇴거하여야 하는 사람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로서 관할 시장등의 확인을 받은 사람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 및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등의 확인을 받은 사람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20퍼센트 범위무주택세대구성원[1)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해야 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8)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2)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등이 국민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13)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시장등이 국민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1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1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17)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9)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다. 다자녀 가구10퍼센트
범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라. 국가유공자 등10퍼센트 범위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는 제외한다)을 충족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국토교통부령 제269호(2015. 12. 19.) 별표 4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국토교통부령 제1242호(2023. 8. 4.) 별표 4 제2호라목6)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마. 영구임대주택 퇴거자3퍼센트 범위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바.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2퍼센트(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 범위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한 차례로 한정한다)
1)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이하 이 별표에서 "비닐간이공작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하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라 한다)
2)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30퍼센트 범위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을 충족하는 자(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가)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신혼부부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3) 한부모가족
다) 제3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1)가)부터 다)까지의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 제1순위: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제2순위: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경우: 1점
(2) 자녀의 수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의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5)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가) 3년 이하: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6)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이 경우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가) 2세 이하: 3점
(나) 3세 또는 4세: 2점
(다) 5세 또는 6세: 1점
다) 3순위: 나)의 2순위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른다.
아. 무허가 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2퍼센트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퍼센트)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등(같은 규칙 제24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에 입주한 세입자(한 차례로 한정한다)
3. 그 밖의 사항
가.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우선공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일반공급의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1) 공급신청자의 나이
가) 50세 이상: 3점
나) 40세 이상 50세 미만: 2점
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1점
2) 부양가족의 수(태아를 포함한다)
가) 3인 이상: 3점
나) 2인: 2점
다) 1인: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다)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3점
5) 미성년자인 자녀(제2호다목에 따른 손자녀를 포함한다) 수
가) 3자녀 이상: 3점
나) 2자녀: 2점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점
나) 48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점
다) 36회 이상 납입한 사람: 1점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 3점
8) 사회취약계층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3점. 이 경우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라도 3점만을 부여한다.
가) 별표3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가목의 경우에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점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10)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사람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의 경과기간과 종전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를 고려하여 -5점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배점
다. 제2호가목, 나목, 다목, 마목, 바목 및 아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먼저 입주자로 선정(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제2호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보다 우선하여 선정한다.
2)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나목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나목4), 7) 및 8)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10)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의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영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차인이 다른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마.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1)부터 5)까지, 9), 10) 및 같은 호 나목9)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1호 및 제2호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 10퍼센트포인트
2)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3)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아. 사목에 따라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출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2)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자. 사목 및 아목에 따라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소득 기준을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차. 제2호가목7)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공급을 신청하여 최초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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