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8. 1.> | |
| 조성원가 산정표(제8조제3항 관련) | |
| 조성원가 항목 | 세부 명세 |
| 용지비 |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 조성비 |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매장유산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해당 주택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 |
| 직접 인건비 |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
| 이주대책비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 판매비 |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
| 일반관리비 |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 용지부담금 |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
| 기반시설 설치비 |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등 공공주택지구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 자본비용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
| 그 밖의 비용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
| 비고: 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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