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제안자 | 기관명(법인명) | ||||||||
| 대 표 자 | |||||||||
| 주 소 | |||||||||
| 지구 개요 | 지 구 명 | ||||||||
| 위 치 | |||||||||
| 면 적 | |||||||||
| 용도 지역 | |||||||||
| 계획 인구 및 세대수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
| 경유자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도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6.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9.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배분계획 및 토지용도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시행 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주택 담당 부서) | ||||||||||||
| 제안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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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관계기관 협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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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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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 고시 | ◀ | 관보 고시(안)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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