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신설 2022. 12. 29.> |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제40조제1호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이하 이 별표에서 "입주시감정가"라 한다)과 분양전환할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이하 이 별표에서 "분양시감정가"라 한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가격이 분양시감정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시감정가를 분양전환가격으로 한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입주시감정가: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에 영 제5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이하 이 별표에서 "분양가상한제적용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적용가격을 입주시감정가로 한다. 나. 분양시감정가: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할 당시에 영 제5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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