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3건 · 미완 1건
서식 제13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1서식] <개정 2023. 6. 20.>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
| 발급번호 | |||||||||||
| 확인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장애등급 | ||||||||
| 성명 | 생년월일 | 등록일자 | |||||||||
| 용도 및 제출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용도 | 제출처 | |||||||||
| 위 확인대상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유의사항 | |||||||||||
| ※ 이 확인서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또는 제7조의9에 따른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확인 | |||||||||||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담당부서명 | 과장 | 주무 | 담당자 | 전자우편주소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