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3건 · 미완 1건
서식 제13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6. 5.> (앞쪽) | ||
| 제 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 생 산 품 목: 2. 생산업체명: 3.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 4. 대표자 성명: 5. 소재지(본사): (사업장): 6. 유 효 기 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업체의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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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뒤쪽) | ||||
| 발급번호 | 제 호 | |||
| 제 품 명 | 유효기간 | |||
| 승인품목 | 물품분류번호 | 단위 | 생산능력 | 비고 |
|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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