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3건 · 미완 1건
서식 제13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12. 9.> | ||
| 제 호 사업수행자 지정서 1. 지 부 명: 2. 대 표 자: (생년월일) 3. 주 소: 4. 수익사업명: 5. 사업구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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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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