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3건 · 미완 1건
서식 제13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이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승인 취소(제2호가목ㆍ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심각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경미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마목ㆍ아목ㆍ카목ㆍ타목ㆍ파목 및 하목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가 법 제2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13조의12 제1항제1호 | 승인 취소 | |||
| 나.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 법 제13조의12 제1항제2호 | 승인 취소 | |||
| 다.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조의12 제1항제3호 | 승인 취소 | |||
| 라.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법 제13조의12 제1항제4호 | 정지 2개월 | 정지 4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마. 법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 법 제13조의12 제1항제5호 | 승인 취소 | |||
| 바. 법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13조의12 제1항제6호 | 정지 2개월 | 정지 4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사. 법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13조의12 제1항제7호 | 정지 2개월 | 정지 4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아.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조의12 제1항제8호 | 정지 2개월 | 정지 4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13조의12 제1항제9호 | 정지 2개월 | 정지 4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차.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3조의12 제1항제10호 | 정지 2개월 | 정지 4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카.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 법 제13조의12 제1항제11호 | 승인 취소 | |||
| 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 법 제13조의12 제1항제12호 | 정지 3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 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 법 제13조의12 제1항제13호 | 정지 3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 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3조의12 제1항제14호 | 정지 3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