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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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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3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육지원 신청,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및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8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복무사실 확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복무사실 확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복무사실 없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신상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등급 판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애등급 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소득ㆍ재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7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8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9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0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1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익사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사업수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수익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익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서식 제14호직접생산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신상변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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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4. 8. 14.>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상변동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일
신고인보훈번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의 관계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변동내용구분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의 관계성명사유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일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지원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성 명행방불명일소재 확인일비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그 밖의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개 명그 밖의 변동 사항
개명 전
성명
개명 후
성명
변동 전변동 후변동 사유
군 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변동 전변동 후변동 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지원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6. 군 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서 작성접수기록정리통보
신고인보훈(지)청보훈(지)청신고인
확인
담당주무과장(지)청장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