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3건 · 미완 1건
서식 제13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2.27> | ||||||||||||||||||||||||||
| 복무사실 확인통보서 | ||||||||||||||||||||||||||
| 제 호 | ||||||||||||||||||||||||||
| 성명 | 계급 | 군번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복 무 기 록 | ||||||||||||||||||||||||||
| 소속부대(중대까지) | 복무기간 | 복무장소 | 직책 | |||||||||||||||||||||||
| 전역 당시 소속 | 전역근거 | 전역일 | ||||||||||||||||||||||||
| 복무사실이 없는 사람인 경우 복무사실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 ||||||||||||||||||||||||||
| 확인자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인)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무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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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 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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