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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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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3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육지원 신청,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및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8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복무사실 확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복무사실 확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복무사실 없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신상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등급 판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애등급 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소득ㆍ재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7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8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9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0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1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익사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사업수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수익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익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서식 제14호직접생산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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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6. 20.>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
1.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국가보훈부장관직인
2.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
가. 대상 구분란에는 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경합 등록사항란에 기재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