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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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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3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육지원 신청,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및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8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복무사실 확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복무사실 확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복무사실 없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신상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등급 판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애등급 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소득ㆍ재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7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8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9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0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1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익사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사업수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수익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익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서식 제14호직접생산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8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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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8서식] <신설 2023. 6. 20.>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즉시
신청인대상구분보훈번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의 관계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분할 납부 신청
내용
① 총 환수금액② 일시납부 금액③ 분할납부
신청금액
④ 분할납부 횟수⑤ 월 납입일
원원원회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작성방법
가. ① 총 환수금액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 ② 일시납부 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란에는 분할납부 희망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① 총 환수금액 = ② 일시납부 금액 +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
나. ④ 분할납부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적습니다.
• ① 총 환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2. 유의사항: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7항 및 제16조제1항제31호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등이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접수➜분할납부 승인➜통지
신청인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인
확인
담당주무과장(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