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3건 · 미완 1건
서식 제13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9. 27.> | ||||||||||||||||
| 복무사실 없음 통지서 | ||||||||||||||||
| 발행번호 | ||||||||||||||||
| 신청인 | 성명 | 계급 | 군번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복무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무사실이 없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귀하 | ||||||||||||||||
| ※ 참고사항 1. 복무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각 군 본부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2. 복무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 확인 | ||||||||||||||||
| 우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담당부서명 | 과장 | 주무 | 담당자 | 전자우편주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