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3건 · 미완 1건
서식 제13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9서식] <개정 2023. 6. 20.> | ||||||||||||||||||||||||||||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확인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대상 구분 | 보훈번호 | ||||||||||||||||||||||||||
| 성명(한글)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신청 구분 | [ ] 발급 [ ] 재발급 | |||||||||||||||||||||||||||
| 재발급 신청 사유 | [ ] 분실(분실일자: ) [ ] 훼손(훼손일자: ) [ ] 국가보훈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또는 추가 [ ] 기타(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7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사진 1장(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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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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