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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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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3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육지원 신청,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및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8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복무사실 확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복무사실 확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복무사실 없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신상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등급 판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애등급 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소득ㆍ재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7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8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9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0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1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익사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사업수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수익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익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서식 제14호직접생산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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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7. 30.>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단체명법인등록번호
대표자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종전
수익사업
내용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수익사업 승인서
발급일발급번호
사업장 소재지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변경 내용
변경 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 변경계획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같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승인 통보
신청인국가보훈부장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