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3건 · 미완 1건
서식 제13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6. 6. 29.> | ||||||||||||||||
| 이의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사실확인 기간 제외)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통보내역 | 통보받은 날짜 | 통보받은 내용 | ||||||||||||||
|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 등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접수 | | 사실조회 | | 재결정 | | 결과 통보 | ||||||||||
| 보훈(지)청 | 국방부(각군본부) | 보훈(지)청 | 보훈(지)청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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