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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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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3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육지원 신청,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및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8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복무사실 확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복무사실 확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복무사실 없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신상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등급 판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애등급 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소득ㆍ재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7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8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9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0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1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익사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사업수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수익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익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서식 제14호직접생산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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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25. 4. 18.>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앞쪽)
신청인보훈번호성명
주소전화번호
동의인
(신청인 및
가구원)
신청인
과의 관계
성명주민등록번호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2)
※ 부동의 시 우편통보(주소ㆍ전화번호 기재)
서명 또는 인주소 및 전화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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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제공
목적
[ ]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 ]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제2항ㆍ제7조의8ㆍ제7조의10제1항ㆍ제3항ㆍ제8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ㆍ제10조제1항ㆍ제10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ㆍ제8조의3제1항ㆍ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청인 및 그 가구원 등의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등의 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
비고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청인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통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란에 통보받을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뒤쪽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의 유효기간: 동의서 제출 후 지원 대상자 결정 전까지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금융회사 등의 명칭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등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기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유의사항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제3항, 제7조의10제3항, 제8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해당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