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3건 · 미완 1건
서식 제13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7. 30.> | ||
| 제 호 수익사업 승인서 1. 단체명: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승인내용: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6. 유효기간: . . .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ㆍ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ㆍ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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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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