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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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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순환골재 판매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8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건설폐기물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순환골재 등 생산ㆍ판매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순환골재 등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중간처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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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1)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600톤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
(2)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3) 탈수·건조시설: 기계식 탈수·건조시설은 건설오니의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은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빗물이 흘러드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를 설비로 갖출 것(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16. 6. 2.>
(6) 보관시설 :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7) 계량시설: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돼야 한다)
(8) 삭제 <2017. 10. 19.>
(9) 삭제 <2017. 10. 19.>
나. 장비
(1) 굴착기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착기 1대 이상
(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라. 자본금 규모 : 5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마. 사업장 부지 : 3,300제곱미터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
3. 비고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기술인력 및 계량시설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나.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차량외의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장비요건중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하게 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차량의 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마. 제2호가목(1), (2), (6), (7) 및 같은 호 나목 (1) 항목은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