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제7조의2 관련) | |||||
| 1.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은 다음 각 호의 시설구분별 평점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중간처리시설 및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ㆍ세차시설은 각 목에 따른 평점 중 가장 높은 평점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하고, 보관시설은 각 목에 해당하는 평점을 각각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한다. | |||||
| 시설 구분 | 방지시설 유형 | 평 점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 ||||
| 1. 중간처리 시설 | 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한 경우 | 2 | 3 | ||
| 나. 파쇄ㆍ분쇄시설 등 일부 시설만을 옥내화한 경우 | 1 | 2 | |||
| 다. 폐기물 투입, 파쇄ㆍ분쇄 공정용 살수시설과 이송 시 분진 방지 덮개를 갖춘 경우 | 0.5 | 1 | |||
| 2. 보관시설 | 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을 갖춘 경우 | 0.1 | 0.2 | ||
| 나.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을 갖춘 경우 | 0.1 | 0.2 | |||
| 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를 갖춘 경우 | 0.1 | 0.2 | |||
| 라. 바닥포장을 갖춘 경우 | 0.1 | 0.2 | |||
| 마. 지붕 덮개시설을 갖춘 경우 | 0.1 | 0.2 | |||
| 3. 세륜시설ㆍ세차시설 | 가. 세륜시설 및 세차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0.5 | 0.5 | ||
| 나. 세륜시설, 세차시설 중 하나만 갖춘 경우 | 0.25 | 0.25 | |||
| 2.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은 다음 각 호의 등급별 해당 기술인력의 수에 해당 등급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 |||||
| 등급 | 기술인력 | 가중치 | |||
| 1. 기술사 | 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또는 수질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5 | |||
| 2. 특급 기술자 |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1.25 | |||
| 3. 고급 기술자 |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1 | |||
| 4. 중급 기술자 |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0.75 | |||
| 5. 초급 기술자 |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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