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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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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순환골재 판매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8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건설폐기물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순환골재 등 생산ㆍ판매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순환골재 등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중간처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제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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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제7조의2 관련)
1.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은 다음 각 호의 시설구분별 평점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중간처리시설 및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ㆍ세차시설은 각 목에 따른 평점 중 가장 높은 평점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하고, 보관시설은 각 목에 해당하는 평점을 각각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한다.
시설
구분
방지시설 유형평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1. 중간처리 시설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한 경우23
나. 파쇄ㆍ분쇄시설 등 일부 시설만을 옥내화한 경우12
다. 폐기물 투입, 파쇄ㆍ분쇄 공정용 살수시설과 이송 시 분진 방지 덮개를 갖춘 경우0.51
2. 보관시설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을 갖춘 경우0.10.2
나.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을 갖춘 경우0.10.2
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를 갖춘 경우0.10.2
라. 바닥포장을 갖춘 경우0.10.2
마. 지붕 덮개시설을 갖춘 경우0.10.2
3. 세륜시설ㆍ세차시설가. 세륜시설 및 세차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0.50.5
나. 세륜시설, 세차시설 중 하나만 갖춘 경우0.250.25
2.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은 다음 각 호의 등급별 해당 기술인력의 수에 해당 등급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등급기술인력가중치
1. 기술사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또는 수질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1.5
2. 특급 기술자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5
3. 고급 기술자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4. 중급 기술자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0.75
5. 초급 기술자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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