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2. 20.> | |||||||||||
|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 ||||||||||
|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
| 승계 내역 | ⑥상호(명칭)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⑧성명(대표자) | ⑨생년월일 | ||||||||||
| ⑩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 승계대상 | 구분 | [ ]건설폐기물처리업 |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 ||||||||
| ⑪업종 | |||||||||||
| ⑫허가ㆍ승인ㆍ신고일자 | |||||||||||
| ⑬허가ㆍ승인ㆍ신고번호 | |||||||||||
| 승계사유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 |||||||||||
| 규정에 따라 | [ ]건설폐기물처리업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 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내지 ⑤의 신고인 기재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내지 ⑬의 승계내역은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⑫허가ㆍ승인ㆍ신고일자란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일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ㆍ신고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⑬허가ㆍ승인ㆍ신고번호란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번호를,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의 경우에는 승인ㆍ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다른 법률 저촉 사항 등 검토 | ||||||||||||
| ▼ | ||||||||||||
| 신고수리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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