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개정 2022. 11. 29.>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의3 관련)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도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한 자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간에 건설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자신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출입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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