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4. 17.> | |||||||||||||||||||
| ( 년도)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신고인 | ①상호(명칭) | ②성명(대표자) | |||||||||||||||||
| ③업종 | ④허가번호 제 호 | ||||||||||||||||||
| ⑤소재지(사무실) (전화번호: ) | |||||||||||||||||||
| ⑥영업대상 건설폐기물 | |||||||||||||||||||
| ⑦시설 및 장비 등 명세 | 시설ㆍ장비명 | 규격(처리능력) | |||||||||||||||||
| 소재지 | |||||||||||||||||||
| 설치 승인일 | 사용 개시일 | ||||||||||||||||||
| 자본금 | |||||||||||||||||||
| ⑧건설폐기물 수탁 및 처리 내용 | |||||||||||||||||||
| 건설 폐기물 종류 | 성상 | 수탁 내용 | 중간처리량(톤) | 보관량 (톤) | |||||||||||||||
| 배출자 | 소재지 | 수탁량 (톤) | 소계 | 파쇄ㆍ분쇄 |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생산 | 소각 | 그 밖의 처리 방법 | ||||||||||||
| 총계 | |||||||||||||||||||
| ⑨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 처리내용 | |||||||||||||||||||
| 폐기물 종류 | 발생량(톤) | 처리자 | 처리방법 | 처리량(톤) | |||||||||||||||
| 총계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210㎜×297㎜ [백상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⑧란 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⑧란 중 성상은 성상코드번호([1] 고상, [2] 액상)를 기재해야 합니다. 3. ⑧란 중 수탁 내용, 중간처리량 및 보관량은 건설폐기물을 수탁한 배출자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하(사)의 자료는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 210㎜×297㎜ [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