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9. 16.> | |||||||||||||||||||||||||||||||
| 건설폐기물 처리 | [ ] 계획서 [ ] 변경계획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일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 |||||||||||||||||||||||||||
| 신고인 | ①상호(명칭) | ②발주자와의 관계 |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 ||||||||||||||||||||||||||||||
| ⑤주소 (전화번호: ) | |||||||||||||||||||||||||||||||
| ⑥업종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공사내역 | ⑧공사명 | ⑨공 사 기 간 | |||||||||||||||||||||||||||||
| 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 |||||||||||||||||||||||||||||||
| ⑪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 |||||||||||||||||||||||||||||||
| ⑫발주자 | 상호(명칭) | 대 표 자 | |||||||||||||||||||||||||||||
| 주소 (전화번호: ) | |||||||||||||||||||||||||||||||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 | |||||||||||||||||||||||||||||||
| ⑬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 | ⑭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 ||||||||||||||||||||||||||||||
| 분류 | 분류번호 | 종류 | 발생량 (톤) | 발생 주기 | 처리 구분 | 운반자 | 운반량 (톤) | 업소명 | 처리방법 | 처리량 (톤) | |||||||||||||||||||||
| □□□□□□ | |||||||||||||||||||||||||||||||
| ⑮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 |||||||||||||||||||||||||||||||
| ⑯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 |||||||||||||||||||||||||||||||
| ⑰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 |||||||||||||||||||||||||||||||
| 시설명 | 처리능력 | 처리대상 건설 폐기물의 종류 | 처리 예상량 (톤) | 순환골재 등 생산량(톤) | 사용량 (톤) | 사용용도 | |||||||||||||||||||||||||
| ⑱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⑲변경사유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9조제1항 [ ]제9조제3항 | 에 따라 | |||||||||||||||||||||||||||||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 [ ]신고 [ ]변경신고 | 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⑨란은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⑩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⑪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⑬란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영 별표 1에 따라 "분류", "분류번호" 및 "종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합니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생주기"는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7. ⑭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운반자"는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합니다. "처리방법"은 중간처리ㆍ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하되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ㆍ소각ㆍ중화ㆍ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신고증명서 교부 | ◀ | 결 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