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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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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순환골재 판매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8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건설폐기물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순환골재 등 생산ㆍ판매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순환골재 등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중간처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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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제1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1차2차3차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25조제1항제1호허가
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2호허가
취소
3)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 제24조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5조제1항제3호허가
취소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4호허가
취소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4의2호허가
취소
6) 법 제4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5호허가
취소
7) 2년에 3회 이상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6호
허가
취소
8)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호경고허가
취소
9)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2호
가) 중간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불연물 함유량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연성 잔재물을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나) 보관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건설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으로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다) 수집·운반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2)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할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3)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고 운반할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4)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0)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3호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11)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4호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2)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5호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3)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6호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법 제25조
제2항제6호의2
경고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5)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7호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6)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25조제2항 제8호
가) 시설이 미달된 경우
(1) 중간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2) (1)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나)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기술능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9호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8)  법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0호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19)  법 제21조제7항제3호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0호
가)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수탁받은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킨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다)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마)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20)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1호
가)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다)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2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2호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22)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3호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2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4호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2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5호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25)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5조제2항제16호영업정지 6월허가
취소
26)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7호영업정지 1월
27)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8호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28)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9호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
비고
23)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수는 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근거 법령1차2차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25조제3항제1호승인취소
2) 반입정지기간에 반입한 경우법 제25조제3항제2호경고승인취소
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제3항제3호승인취소
4) 2년 동안 3회 이상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25조제3항제4호승인취소
5)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25조제4항제1호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6)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법 제25조제4항제2호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7)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25조제4항제3호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8)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25조제4항제4호경고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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