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제15조의2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행정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1차 | 2차 | 3차 | 4차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1호 | 허가 취소 | |||||||
|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2호 | 허가 취소 | |||||||
| 3)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 제24조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25조제1항제3호 | 허가 취소 | |||||||
|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4호 | 허가 취소 | |||||||
|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4의2호 | 허가 취소 | |||||||
| 6) 법 제4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5호 | 허가 취소 | |||||||
| 7) 2년에 3회 이상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6호 | 허가 취소 | |||||||
| 8)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1호 | 경고 | 허가 취소 | ||||||
| 9)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2호 | ||||||||
| 가) 중간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1) 불연물 함유량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연성 잔재물을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나) 보관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1) 건설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으로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다) 수집·운반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1)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2)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할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3)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고 운반할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4)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10)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3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11)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12)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5호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13)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6호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1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 법 제25조 제2항제6호의2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15)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16)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5조제2항 제8호 | ||||||||
| 가) 시설이 미달된 경우 | |||||||||
| (1) 중간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2) (1)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나)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기술능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1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9호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18) 법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10호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19) 법 제21조제7항제3호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10호 | ||||||||
| 가)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수탁받은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킨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다)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마)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20)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11호 | ||||||||
| 가)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다)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2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12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22)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13호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2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14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2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15호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25)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제2항제16호 | 영업정지 6월 | 허가 취소 | ||||||
| 26)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17호 | 영업정지 1월 | |||||||
| 27)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18호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28)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19호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비고 23)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수는 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관련 행정처분기준 | |||||||||
| 위 반 행 위 | 근거 법령 | 1차 | 2차 | 3차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25조제3항제1호 | 승인취소 | |||||||
| 2) 반입정지기간에 반입한 경우 | 법 제25조제3항제2호 | 경고 | 승인취소 | ||||||
| 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제3항제3호 | 승인취소 | |||||||
| 4) 2년 동안 3회 이상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법 제25조제3항제4호 | 승인취소 | |||||||
| 5)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5조제4항제1호 | 반입정지 1월 | 반입정지 3월 | 반입정지 6월 | |||||
| 6)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 법 제25조제4항제2호 | 반입정지 1월 | 반입정지 3월 | 반입정지 6월 | |||||
| 7)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제4항제3호 | 반입정지 1월 | 반입정지 3월 | 반입정지 6월 | |||||
| 8)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제4항제4호 | 경고 | 반입정지 1월 | 반입정지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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