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4.12.29.> | ||||||||||||||||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공사명 | 의무사용 대상 여부 | [ ]해당 [ ]미해당 | ||||||||||||||
| 발주자 | 전화번호 | |||||||||||||||
| 착공일 | 준공예정일 | |||||||||||||||
| 공사금액 (만원) | 공사위치 | |||||||||||||||
| 전체 천연골재 사용계획 | 용도 | 규격 | 소요량(톤) | 전체 콘크리트ㆍ 아스콘 제품 사용계획 | 용도 | 규격 | 소요량(톤) | |||||||||
| ①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 ||||||||||||||||
| 구 분 | 용도 | 규격 | 소요량(톤) | 공급업체 | 소재지 | |||||||||||
| 순환골재 | ||||||||||||||||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
| ②미사용 또는 미기재 사유 (일부 미사용인 경우 포함)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제출서류 | 1.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없 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 및 제출 방법 |
| 1. 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중 ‘공급업체명’, ‘소재지’는 공사착공 시점과 순환골재 사용 공사 시점이 2년 이상 차이가 있어 순환골재 공급업체를 예정하지 못한 경우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위의 1.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② 미사용 또는 미기재 사유란에 ‘공사착공 시점과 순환골재 사용 공사 시점이 2년 이상 차이가 있어 순환골재 공급업체를 예정하지 못하였음’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설계내역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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