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12.13> | ||||||||||||||
| (앞 쪽) | ||||||||||||||
|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①건설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 ||||||||||||||
| ②수 집 내 역 | ③위 탁 처 리 내 역 | ④보관량 | 결 재 | |||||||||||
| 연월일 | 배출 현장명 | 배출현장 소재지 | 성상 | 수집량 | 수집량 누계 | 연월일 | 처리 업소명 | 업종 | 처리업소 소재지 | 운반량 | 운반량 누계 | |||
| 364㎜×257㎜(보존용지(2종) 70g/㎡) | ||||||||||||||
| (뒤 쪽) |
|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을 배출신고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위탁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집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③란은 일자별로 처리업소명 및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②수집내역의 배출신고자로부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되었는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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