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0. 4. 17.> | |||||||||||||||||||||||
| ( 년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신고인 | ①상호(명칭) | ②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 .) | |||||||||||||||||||||
| ③업종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⑤건설공사명 | ⑥건설공사 기간 | ||||||||||||||||||||||
| ⑦주소(배출장소) (전화번호: ) | |||||||||||||||||||||||
| ⑧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확인사항 | 신고번호 제 호 | 신고일 . . . | |||||||||||||||||||||
| ⑨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보유 현황 | |||||||||||||||||||||||
| 시설명 | 사용개시일 | 처리능력(톤/일) | 처리량(톤/년) | ||||||||||||||||||||
| 구분 | 종류 | 계 | 일반 | 계 | 일반 | ||||||||||||||||||
| 중간처리시설 | ( ) | . . . | |||||||||||||||||||||
| ( ) | . . . | ||||||||||||||||||||||
| ⑩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
| 1.종류 (분류 번호) | 2.총 발생량 (톤/년) | 3. 성상 | 4.자가처리 | 5.위탁처리 | 6.보관량(톤/년) | 7.처리 비용 (천원) | |||||||||||||||||
| 방법 | 처리량 (톤/년) | 방법 | 구분 | 처리자 | 처리량 (톤/년) | 이월 보관량 | 누적 보관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 [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작 성 방 법 | ||
| 1. ③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2. ④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3. ⑨란 중 시설명의 종류의 중간처리시설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4. ⑩란 중 1.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5. ⑩란 중 3.성상은 성상코드번호([1] 고상, [2] 액상)를 기재해야 합니다. 6. ⑩란 중 4. 및 5.의 방법란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4호파목의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7. ⑩란 중 5.위탁처리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처리자 업종을 기재하고, 같은 란의 처리자란에는 상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1] 재활용신고자, [2] 중간처리업자, [3] 최종처리업자, [4] 해양배출업자, [5] 지방자치단체처리시설, [6] 공공처리(국가)시설, [7] 기타 ※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하(사)의 자료는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
| 210㎜×297㎜ [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