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6. 2.> | ||||||||||||||||
| 건설폐기물 처리업 | [ ] 허가 [ ] 변경허가 |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 |||||||||||||||
| ⑤주소 | (전화번호 : ) | |||||||||||||||
| ⑥업종 | ||||||||||||||||
| ⑦영업대상 건설폐기물 | ||||||||||||||||
| ⑧영업소 소재지 | ||||||||||||||||
| ⑨사무실 소재지 | ||||||||||||||||
| ⑩사업착수일 | ⑪준공일 | |||||||||||||||
| ⑫시설ㆍ장비 설치내역 | ||||||||||||||||
| 시설ㆍ장비명 | 규격(능력) | 방지시설 | 규격(능력) | |||||||||||||
| ⑬자본금(자산평가액) | 백만원 | ⑭최대보관량 | ||||||||||||||
| ⑮사업장부지규모 | (㎡) | ⑯기술능력확보내역 | ||||||||||||||
| ⑰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⑱변경사유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제21조제3항 [ ]제22조제1항 | 에 따라 건설폐기물 | ||||||||||||||
| 처리업의 | [ ]허가 [ ]변경허가 | 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 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210㎜×297㎜ [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가.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ㆍ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 |||||||||||||||||||||||||||||||||
| 작성요령 | |||||||||||||||||||||||||||||||||||
| 1. ⑥란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파쇄ㆍ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 2. ⑩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⑯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ㆍ인력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부터 ⑥까지, ⑰ 및 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 시 ⑦란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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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시ㆍ도 | 시ㆍ도 | 시ㆍ도 | 시ㆍ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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